자연녹지지역 "" 건축 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자연환경, 농지,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녹지지역 중 하나이다.부득이한 경우 녹지공간 보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종류=용도지역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오늘날 정리할 내용은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녹지지역 1)보전녹지지역 2)생산녹지지역 3)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으로서

1) 보전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뉜다.



1.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과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로 지정한 지역

건폐율 : 20% 이하 * 토지 100평을 기준으로 토지의 20% 정도만 1층 바닥을 설립할 수 있다.

용적률 : 50%~80%*100평 기준, 5~8층 이하만 설립 가능


2.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50%~100%

건축 가능한 건물 : 4층 이하 건축물(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노인유아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하는 지역으로 쉽게 말해 정부에서는 개발허가를 해주기 싫은 땅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을 하는 땅이다.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50%~100%

건축 가능 건물:

단독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업소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학원 제외)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창고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교정 및 국방 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그러나 같은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관할지역 내 시청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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