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라고 호소한다.

 

쿠팡제공 쿠팡은 대구 물류센터 단기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사망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친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택배분류 노동자 아니다

일부에서는 고인을 언급하며 택배 분류 노동을 언급하지만,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 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십번의 상시직 제안, 본인이 거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차례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어 출근 여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7층 업무강도 가장 낮고 만족도 높아 고인도 업무변경 요청 한 번도 없어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고 전환 요청은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도 근무 기간 중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7층은 작업 대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고인, 지난 3개월간 평균 44시간 근무

주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경우 근무시간은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택배사과로 사과'로 포장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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