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금액' 명절엔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란법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의 금지를 말합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부터 제안되어 2012년에 발의한 법을 말합니다.원래 공직자의 부정 청탁 수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제안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은 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에 관계없이 1회당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음식물 등은 3만원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부조금을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 기준입니다.농축산물의 경우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김영란법의 액수로 △음식물 및 금전 5만원 △농축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명절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군요.
이번 축제일은 코로나에 들러서 가족들과 대면을 하지 못하더라도 선물이라도 줘야겠네요. 그럼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5만원~10만원 정도 가격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번 명절 농축산 선물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경제회복을 위해 김용난 법금액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 움직임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상향이라고 생각됩니다.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농축산물이 상한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되었어요.그 결과로 매출이 2019년에 비해 1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